[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삼양사가 자사 숙취해소제 상쾌환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테스트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과 함께 진행했다.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및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시작돼 2시간 후에는 대조군 대비 약 57.8%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글루타치온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배출을 돕는 성분으로, 상쾌환 전 제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글루타치온이 숙취의 주요 원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삼양사의 이번 연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대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양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며, 제품 신뢰도를 더욱 강화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쾌환은 2013년 환 형태 제품으로 시작해 이후 다양한 형태와 맛을 선보이며 소비자층을 확대해왔다. 특히 MZ세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쾌환 스틱은 망고, 사과, 복숭아, 샤인머스캣 등 4가지 맛으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 음료형 제품인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며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했고, 올해 초에는 제로 칼로리 제품인 상쾌환 부스터 제로를 추가로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