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버뱅코프(HNVR, Hanover Bancorp, Inc. /NY )는 변화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노버뱅코프는 2023년 12월 20일자로 조셉 번스와 변화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하노버 커뮤니티 은행과 조셉 번스 간의 합의로, 번스는 하노버 커뮤니티 은행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화 관리: 변화 관리가 발생할 경우, 번스는 현재 연봉의 1배와 지난 3년간 지급된 최고 현금 보너스의 합계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 고용 보장 없음: 이 계약은 번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며, 번스는 언제든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
3. 통지: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노버 커뮤니티 은행의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4. 계약 기간: 계약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5. 비유인: 번스는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알게 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유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6. 기밀 정보: 번스는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7. 양도 불가: 번스의 서비스는 개인적 성격을 가지며, 계약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할 수 없다.
8. 포기: 고용주나 번스가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는 이후의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9. 적용 법률: 계약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10. 전체 계약: 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포함하며, 서면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11. 카운터파트: 계약은 여러 부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12. 수정: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수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13. 분리 가능성: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14. 조항 제목: 조항 제목은 편의상 사용되며,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 섹션 409A: 계약은 세금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석된다.16. 중재: 계약에 따른 분쟁은 뉴욕 카운티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17. 클로백: 지급된 금액에 대해 고용주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 계약은 하노버 커뮤니티 은행의 마이클 P. 푸로와 조셉 번스에 의해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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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