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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 이혼 후 가족 보호를 위해 필요해… 진행 시 주의사항은?

입력 2025-05-29 09:00

임도연 변호
임도연 변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유용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법률행위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의료적 결정이나 주거 문제, 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혼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녀나 고령의 부모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남아 있을 경우, 이들의 재산권을 외부의 부정행위로부터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의료결정, 복지수급, 주거 문제 등 폭넓은 범위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을 시도할 경우, 그 절차의 정당성이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배우자 측에서 성년후견인신청 및 선임을 통해 법률행위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정신감정이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적합한 후견인이 선임되면, 해당 내용은 후견등기부에 등재된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며,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의 금융거래 등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후견인의 행위는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시를 받게 되며, 특정 이해관계에 얽힌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임도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해 가족 구조가 불안정해지면 치매나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자칫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후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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