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탈파이낸셜(CCB, COASTAL FINANCIAL CORP )은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28일에 열린 주주 연례 회의에서 코스탈파이낸셜의 주주들은 회사의 개정된 내규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안은 (i) 이사회의 후보자 지명, 선출, 재선출 또는 임명에 있어 72세 이상의 인물을 금지하는 제2.3조를 삭제하고, (ii) 이사회의 자격이나 임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내규를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9.2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같은 날 이사회는 주주 제안 및 이사 후보 지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전 통지 및 공시 요건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주주, 후보자 및 관련 인물에 대한 확대된 정보와 함께 새로운 위임장 요청 요건 및 통지 제출 기한을 업데이트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제3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의 전체 텍스트를 참조해야 한다.이 문서의 부록 3.1에 해당하는 사본이 현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2025년 6월 3일, 코스탈파이낸셜의 보고서가 서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조엘 G. 에드워즈가 서명했다.
코스탈파이낸셜의 연간 주주 회의는 매년 이사회가 정한 날짜에 개최되며, 이사회는 주주 회의의 장소를 결정한다.
주주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특별 회의는 CEO, 사장, 이사회 구성원 또는 주식의 1/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주 회의의 통지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특별 회의의 경우 20일에서 60일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주주 회의에서의 의결은 참석한 주주들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전화 회의나 비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 및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주 회의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의 결원은 남은 이사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집행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코스탈파이낸셜은 주주들에게 주식 증서를 발급하며, 주식의 양도는 증서의 전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 명부에 기록된 대로 주주로 간주되며, 주식 증서의 분실 시에는 새로운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주주 회의 및 이사회 회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의 기록은 회사의 주요 사무소에 보관된다.
코스탈파이낸셜은 주주 및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코스탈파이낸셜은 주주 및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 회의 및 이사회 회의의 기록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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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