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민사 판결이 나온다 해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의적인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물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판단된다. 단순히 돈을 못 주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거래를 시작한 경우가 해당된다. 즉, ‘기망행위’가 입증된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회복해주지는 않지만, 가해자에게 실형 또는 벌금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협상력 확보나 합의 유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다만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남용할 경우 무고죄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형사고소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체나 개인이 형사고소를 남용할 경우, 명확한 범죄 정황이 없는 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 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대응을 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 확보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송장,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 거래 전후의 자료들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물품을 전달했음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자산이 없다면 결국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종종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특히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운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기 등의 제2의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효의 도과를 막는 동시에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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