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 따른 갈등 예방 대책 등 지원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연직 및 외부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김영일 행정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복잡한 갈등 민원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해당 조례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일 위원장은 “공공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심의위원회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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