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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배우자 상속

입력 2025-08-27 09:00

이혼과 배우자 상속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를 규정하면서, 배우자를 1순위(직계비속과 공동상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과 공동상속)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그 즉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남편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이혼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을 둘러싼 재산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특히 생존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악화된 상태라면 더욱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평생 가족들을 외면하고 살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재산분할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였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한다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혼인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를 주장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별거를 오래 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는 어떨까. 현행법으로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역시, 다른 상속인들은 기여분 주장을 하거나, 생존 배우자가 아무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사망 배우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의 공정을 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상속문제는 어떨까. 상속권은 새로운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므로, 상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일견 전 배우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행사되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을 받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자신의 사망을 대비하여 재산상속문제를 생전에 미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상속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샘에서, 유튜브 채널 ‘법선생 TV’를 통하여 여러 상속문제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혼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에서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특히 고령이거나 병약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는, 상속을 대비하여 법적인 부부관계 정리를 신속하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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