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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 연루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

입력 2025-11-07 09:00

사진=곽태영 변호사
사진=곽태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끊이지 않고 피해를 양산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3월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전체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120% 급증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피해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60대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와 달리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 구조를 가진다. 최근 수사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수거책과 계좌 제공자는 해외 기반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며, 범죄 총책은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자리 잡고 지시를 내린다. 피해금은 해외 계좌를 거쳐 국내로 전달되고, 여러 명의 수거책과 대포통장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구조다. 이러한 체계에 한 번 연루되면 아무리 단순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범죄 수익을 얻지 않았다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수거책, 현금 전달자, 계좌 제공자 등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공범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동정범은 기망행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단기간 송금이나 현금 전달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와 연관성을 입증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 수익을 일정 비율 이상 처리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은 범죄 조직 내 하위책이라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루 정도 단순한 송금이나 현금 전달만 맡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형태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 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이나 학생,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등은 SNS나 구직 사이트에서 ‘퀵서비스 운반’, ‘간단 송금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에 쉽게 현혹된다. 그런데 법원은 반복적이거나 이상한 지시를 수행하면서 의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실형과 금융거래 제한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본인의 인식 정도와 범죄 조직과의 거리, 단순 과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액 반환이나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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