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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아... 정당한 지도와 구분하는 방법은?

입력 2025-11-10 10:19

사진=장영돈 변호사
사진=장영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보육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한 훈육이, 일부 학부모의 불만이나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0,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절반 수준인 24,492건에 불과하다. 즉, 신고의 상당수는 실제 학대가 아니었음에도 접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설령 오인 신고라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심리적 부담과 경력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을 의미한다. 신체적 체벌뿐 아니라, 협박·모욕·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은 피해의 객관적 증거를 중요시하며, 단 한 번의 언행이라도 반복적·위화감을 준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정서적 학대도 피해가 입증되면 엄중히 다뤄진다.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세 가지다. 먼저, 행위의 목적이 교육적이어야 한다. 감정적 분풀이 또는 폭력적 대응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수단의 비례성이다. 아이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체벌이나 모욕적 언사는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셋째, 피해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울음, 불안, 신체적 상처 등 구체적 반응이 나타나면, 의도가 선하더라도 법적으로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생 간 폭력을 막거나 수업 중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신체를 제압한 경우, 이는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상규’라는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허용되던 체벌이 오늘날에는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현재 사회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또한 CCTV,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교육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한 지도나 훈육이 오해를 받거나 교권침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성립 요건이나 처벌 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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