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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4천호 넘어…하반기 매입 속도 크게 증가

이종균 기자

입력 2025-12-03 11:52

11월 전체회의서 1,624건 심의…765건 가결·859건 탈락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천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체회의에서는 총 1천6백여건을 심의해 765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하반기 들어 매입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4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CI./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24건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65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됐다. 신규 신청이 701건이었고, 기존 결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64건도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확인돼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나머지 859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적용제외로 분류됐다. 539건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제외로 처리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54건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누적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35,24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는 1076건이 처리됐다. 지원 실적은 총 5만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LH 매입 4,042호…하반기 월평균 595호로 속도 증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LH는 11월 25일 기준 피해주택 4042호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은 595호로 상반기 월평균 162호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세는 매입점검회의 운영과 패스트트랙 도입 영향이 컸다. 국토부와 LH는 심의·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매수권 행사가 4000호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의매수 25호, 신탁매입 17호도 진행됐다. 전체 사전협의 신청은 1만8천9백여건이며, 이 중 상당수가 매입 가능 또는 매입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입 불가로 판단되는 사례와 기초 검토 단계에서 제외되는 건도 남아 있어 실제 매입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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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0명 중 4명 인정 못 받아…심사 기준 입증 어려움 지적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보증금 상한액 충족 여부,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네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부결된 1만1천4백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7651건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사유에 해당했다. 피해 사실은 존재하더라도 의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난다. 적용제외 5406건도 보증보험 회수 가능, 최우선변제금 지급 등의 사유가 원인이 됐다.

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 중 3617건은 결국 기존 판단이 유지됐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과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 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국토교통부


■ 정부 “매입 속도 유지할 것”…지원센터 통해 상담 제공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점검하는 매입점검회의를 격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며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절차를 맡는 지방법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매입 지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계속 정비할 방침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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