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송 △주당 40·46시간 제한 반대 91.5% △월 최대 12회 제한 반대 94.7%
야간배송 시간 제한 시 정상적인 새벽배송 불가능 90%,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


지난해 12월 29일 택배 사회적대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학계에 의뢰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 중간결과, 야간 노동 관련 규제안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0시간 제한 △하루 평균 8시간, 주간 야간노동은 46시간 제한 등과 △한 달 기준 야간노동 12회 제한 △연속 야간노동 4일 제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쿠팡CLS의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이하 CPA)는 야간배송 제한안에 대한 현장 택배기사의 반발 여론이 커짐에 따라, 소속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7~8일 간 야간 택배기사 2,09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야간배송 시간 및 횟수 제한에 반대했다. 야간배송 시간을 주당 40·4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야간 택배기사의 91.5%가 반대했고, 월 최대 야간배송일수 12일 제한은 94.7%가 반대했다. 연속 야간배송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에도 야간 택배기사들의 93.9%가 반대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시간과 업무일 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적정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주당 55~60시간 16.8% △주당 50~55시간 14.2%가 뒤를 이었다. 한 달 기준 적정 야간 배송 일수로는 21일 이상이 94%(△24~26일 51.1% △21~23일 4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일 미만은 단 1%에 불과했다
야간 택배기사들은 논의된 야간배송 제한안이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야간 배송시간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택배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추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등 야간 배송시간이 제한된 방식대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92.2%에 달했고, 정상적인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90%로 조사됐다.
한편, 야간 택배기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휴무방식은 ‘자율 휴무 보장(85.2%)’이 ‘의무 휴업 지정(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휴무일 확대’가 51.5%로 가장 많았고 야간배송 제한은 연속 4일 2.6%, 월 최대 12일 0.8%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CPA 관계자는 “택배 현장과 학술적 연구 간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택배기사 고려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 인식과 다름없다”며 “일방적으로 야간배송 시간을 주 40, 46시간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같다”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