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군인성범죄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입력 2026-02-05 15:02

사진=권상진 변호사
사진=권상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성범죄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군 특수성을 핑계로 한 관용은 옛말이 되었다. 오히려 민간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한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는 추세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며, 이는 군인사법상 당연 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체감하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 처분이 강력하게 뒤따라 군복을 벗게 된 후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군인이 성 비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요소는 크게 행위의 위력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다. 이 중에서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위계 관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휘 관계나 근무 평정권이 있는 상급자에 의해 행해졌다면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피해자의 진술에 사소한 모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는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 등을 얻어내기도 까다롭다. 따라서 당사자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활용해야 한다.

한편,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다.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는 기본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성희롱조차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권 박탈이나 명예전역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성비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군인에게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직업적 생명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군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전역 후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 조직의 특수한 사정과 군인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권 대표변호사는 “군인성범죄는 하나의 행위로 형사소송 절차와 군 징계 절차, 인사 조치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 단계에서부터 징계를 염두에 둔 진술 설계가 필수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신분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