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폭 커진다.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판례는 촬영물이 기기에 완전히 저장되지 않고 일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미수가 아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기수범으로 판시하고 있다.
설령 촬영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 등에 발을 들였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는다. 때때로 “착각했다”거나 “너무 급해서 살펴 볼 겨를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동선이나 체류 시간, 소지한 스마트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파헤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최신 권고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과거보다 대폭 상향되었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지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이 주는 사회적 공포감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 법정형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수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CCTV 동선과 당사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던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화장실 몰카 사건은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검찰과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드러나는 여죄에 더 주목한다”라며 “이처럼 화장실 불법 촬영은 기술적 증거가 명확히 남는 범죄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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