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법연감 및 경찰청의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거 전력이 확인된 이상, 재판부는 운전자의 반성 여부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과거 전력의 무게를 무시하곤 한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운전 경력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간격에도 주목한다. 면허 취소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곧바로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례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단속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 자연히 일반적인 양형 요소, 예컨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긴급 피난적 상황이 인정되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예외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교통 범죄 재판을 직접 주재했던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피고인들은 대개 '거리가 짧았다'거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한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법치주의의 테두리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법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변명은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혜진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리 싸움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축소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미래의 재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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