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이끌어내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민사 법리에서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건축물분양법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약정해제 조항을 통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분양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서상 약정 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단순한 주장보다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로윈은 파주 지역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과정에서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해당 시행사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세영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는 법리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나 신용도 하락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의뢰인별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로윈은 소송 진행과 함께 집단설명회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이자 부담 완화 방안과 신용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로윈은 서울 강남, 수원, 부산 등에 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중 대표변호사는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이며, 조세영 변호사 역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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