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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배째라 나온다면?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필승 전략

입력 2026-03-20 09:00

사진=문정균 변호사
사진=문정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수중에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세입자의 이사 계획과 금융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칫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임차인이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은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여부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해야 한다. 통지 수단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옮기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법적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 못지않은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해지 통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히 다루는 추세다. 승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택을 강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 즉 예금이나 급여, 다른 부동산 등에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이 많으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법정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한다면, 판결 이후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판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여 내 지갑에 넣는 것이 본질이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선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경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당 순위 분석과 채권 추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소중한 전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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