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유책이 아닌 기여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대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적극 재산은 물론 부채와 같은 소극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단연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 이때 맞벌이 부부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 전업 주부의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 간접 활동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 노동에 전념했다면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고 있다.
다만 내 몫을 정당하게 찾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재산을 찾기가 어렵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다.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법원의 재산 명시 및 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을 샅샅이 찾아야 한다.
또한 특유재산 중에서도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중요한 분할 대상으로 여기는 중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같이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치밀하게 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자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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