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및 허위 과장광고 등 적발
‘선순환 관리체계’ 가동, 피해예방·투명운영 강화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와 정보공개 미흡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시행했다.
◇허위·과장 광고·정보공개 미흡 등 적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최근 3년간은 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물 제작과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