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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대가 재산, 유류분 반환 대상서 빠진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18 12:51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커졌다.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모를 모신 자녀와 다른 형제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민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특별수익에서 빠지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쟁점은 증여의 성격이다. 단순한 사전증여인지,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가 소송의 핵심이다. 부모와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병 기간, 생활비 부담, 병원 동행 기록, 의료비 결제 내역, 가족 간 합의문,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장녀가 30년간 부모를 모셨고 부모 사망 전 아파트와 상가 지분을 받았다고 해도 결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정도 문서나 금융자료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료가 없으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입법 개선 대상이 됐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부양·기여 보상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도 담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는다.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전 반환으로 정리됐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이제는 받은 재산이 단순한 사전증여인지, 부양·기여의 보상인지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오래 모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여계약서와 합의문, 부양·간병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권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는 사라진다. 부양 자녀는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은 청구 기간을 살펴야 한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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