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전세자금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청 체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해 실제 자금 수요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단은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면서 예술인이 생활비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와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된다. 융자 기간은 3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 제도도 확대됐다. 재단은 올해부터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 융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연 1.95%다. 동일 주택 기준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긴급 생활자금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융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