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주권 신청자, 앞으로 본국 서 수 년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올 수도...수 백만명 큰 피해 예상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수 백만명이 자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잭 칼러 美이민국(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부부가 대기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이민단속 사안을 담당했던 리언 프레스코는 WSJ에 "출생시민권 소송 결과가 선호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있었던 연방대법원 변론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방청하기도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