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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정위와 상생협력 협약...유보금 폐지하고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28 14:38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유보 관행을 없애고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줄이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유보금은 기성금 일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준공 뒤까지 미루는 관행을 말한다. 건설업계는 협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체의 유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당특약도 손본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조항을 자체 점검해 삭제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협의해 마련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종합건설사 19곳은 협약 이행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한다. 유가 급등으로 오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을 반영한다.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했고 앞으로 1003억 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풀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꾸려면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후진국형 착취, 힘의 불균형과 독과점력 남용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를 통해 설 수 있는 공간을 선진기업 스스로 없애야 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일체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안전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시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건설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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