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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시작…대형 베이커리 카페 집중단속도 실시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6-01 09:20

24세 청년 대상 최대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식품위생·원산지 표시·불법 개발행위 강력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동시에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기도 대표 청년지원 정책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본격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이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내달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각종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지원돼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 집중점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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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다.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중점 단속 항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 및 제조방식 관련 허위·과장 광고, 영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식품 취급기준 위반,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과 불법 주차장 조성 등이다.

◇식품안전·공정영업 질서 확립 나서

최근 건강식과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문구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사경은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 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이나 식품 취급기준 위반 역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청년지원 정책 확대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병행하며 청년 복지 증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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