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지난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롯데건설 측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안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와 연동 계약을 맺고 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도 대금에 반영하고 있다.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융 지원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도 운영한다.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와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