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퇴근 가능해져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