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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종류,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안심할 수 없기에

김신 기자

입력 2026-06-04 04:00

오종훈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일로 제공
오종훈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일로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언급 이후 관련 사안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흉포해지는 추세를 띄는 만큼,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총 10가지 종류로 나뉘며, 소년부에서 소년의 실질적인 변화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내린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맡기는 1호 처분이며, 100시간 이내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는 2호 처분이나 일정 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3호 처분 역시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된다.

4호 처분은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며,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혹은 그 외 소년호소시설에 감호위탁되는 처분이다.

7호 처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소년 의료 보호시설이나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에서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진다.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장래 신원 조회 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6호 처분부터는 실질적으로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는 중한 처분에 해당된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만큼, 가벼운 처분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며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소년재판은 보호자의 역할 역시 중요한데, 소년재판에 회부된 소년에 대해서는 단순 기록만으로 성향과 환경을 파악하기 힘들다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 수위 가늠을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 위탁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소년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가정의 선도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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