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안건 가운데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중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늘고 있다. 지난 5월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다.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