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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강화 속 소청심사 청구 증가...“초기부터 법률 검토 필요”

김신 기자

입력 2026-06-11 11:20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교육당국이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 음주운전, 아동학대,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교원의 신분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강등 또는 정직으로 감경되거나,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취소되기도 한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 및 행정법원의 징계 적법성 판단이 형사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완전히 궤를 같이하지는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 비위 의혹을 받아 중징계 의결에 부쳐졌던 교사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교육청은 A교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까지 함께 고려해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성희롱 발언 의혹을 불식시키며 최종 ‘견책’으로 감경을 이끌어 냈지만, 종국적으로 행정소송까지 패소하여 징계처분이 유지되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끝내 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어디까지나 형사상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일 뿐, 그 자체로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 소청심사청구는 단순히 비위행위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비위의 정도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해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유사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 비위나 아동학대처럼 형사상 불법행위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일수록 다차원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범죄 구성요건의 미비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얻어내더라도, 교육청 내부 기준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징계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 논리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의 행정법상 방어 논리가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맞물려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제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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