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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상속 불평등 해결을 위한 법적 권리와 주의점은

김민혁 기자

입력 2026-06-16 09:00

사진=조을원 변호사
사진=조을원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한민국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의미하며, 이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정상속인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때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준 '생전 증여' 재산의 파악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된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설령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안 날'의 기준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의미한다. 소멸시효는 단 하루만 지나도 권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성공적인 유류분반환 소송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내역과 이미 대외적으로 이전된 재산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국세청 과세자료 조회 등 법적 수단을 동반하여 은닉된 재산이나 과거의 증여 내역을 낱낱이 밝혀내야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는 반환 대상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가액 반환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반환 방법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요구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을원 변호사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입증 책임의 소재와 시효 계산이 매우 까다롭고,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유류분반환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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