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이처럼 몰카범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배경에는 촬영 행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이나 SNS,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통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 로만 처벌되며,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차림을 촬영했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특정 신체 부위가 반드시 노출되 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 촬영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 부,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한다. 실제로 레깅 스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전신 또는 후신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근접 촬영한 경 우에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시 선이나 각도에서의 촬영은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해자들은 적발되는 순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촬영 파일을 급히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 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된 데이터나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된 파일까지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므로 임의적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설령 피해 자가 현장에서 눈치를 채고 제지하거나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최종 저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 지라도, 기기 조작 및 조준 행위 자체가 입증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엄벌주 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유포 여부 등을 엄격히 따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특정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 심 각한 사회적·행정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가해자 의 향후 사회적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는 조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기소 여부 및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된 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전개해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