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ad

logo

ad
ad
ad
ad

HOME  >  경제

방배5구역 조합, 공무원 축의금 150만 원 의혹...서초구 감사 착수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06 17:11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재건축 조합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는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축의금 지출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서초구청 재건축 업무 담당 공무원 A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배5구역 조합 회계자료에는 지난 2월23일 A씨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방배5구역은 '디에이치 방배'로 알려진 재건축 사업지다.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회계자료./방배5구역 조합원.뉴시스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회계자료./방배5구역 조합원.뉴시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조사비도 한도가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까지 허용된다. 화환이나 조화를 포함해도 1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계 감사와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왔다"며 "다음 날 봉투째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회계자료에 적힌 15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합의 2월 회계자료에서는 반환 처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배5구역 조합장 B씨는 뉴시스가 축의금 지출 여부를 묻자 "나에게 그런 걸 묻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조합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배5구역 재건축은 현대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공동주택 3064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