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안전등급제 시행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 입찰 인센티브나 제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을 준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입찰 평가 방식도 바뀐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는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협력회사 평가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대우건설은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저금리 금융지원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