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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 사유 직무 내외 불문 적용돼, 경징계라도 승진 제한 등 불이익

김신 기자

입력 2026-07-20 05:00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대표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대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육군 군무원 A씨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을 태우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가는 길에 "여자는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 너 만한 여자만 아니면 돼"라며 특정 장병을 지칭한 발언을 했다. 며칠 뒤에는 "저런 멸치XX를 왜 분대장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다른 장병을 모욕했으며, 여러 장병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군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해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 항고심사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군무원은 법령·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태만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군율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군무원의 징계에 관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도록 해, 일반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군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 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이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소극행정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 승진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진다. 이에 따라 경징계 처분에 그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휴직 중에는 제한 기간 진행이 멈추고 복직 이후 남은 기간이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휴직을 통한 불이익 회피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징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도 계속 정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성 비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79*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는 사건의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피해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제도적 기준과 절차가 엄격해진 만큼 비위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군무원은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복무규율과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단 한 차례의 징계 처분으로도 장기간의 승진 제한이나 보수상 불이익 등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군무원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대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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