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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억울하다고 감정 앞서면 유죄 낙인...무혐의 이끄는 단계별 방어 전략

김신 기자

입력 2026-07-21 10:00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강제성이 없었던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단순한 사업 자금 투자 실패인데 사기꾼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소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 분쟁은, 최근 단순한 감정적 보복을 넘어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치밀한 기획 범죄 형태로 진화하는 실정이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소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등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허위 고소의 징후가 포착된 즉시 수사기관의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상대방의 악의성을 밝혀내야 한다.

허위 고소인들은 사전에 유리한 정황을 조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든다.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는 무고죄를 적용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여야 하며, 고소인 역시 그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무죄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무력화할 증거가 필요하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피소 사건 자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다. 피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이라도 내려진다면, 추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록,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피소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되었다고 하여 성급하게 맞고소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대부분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곧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무고죄 성립으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사실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리적으로 착오하여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가 도리어 역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공방에 재차 휘말려 분쟁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고죄 사안은 고소인이 설계한 허위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체하고 상대방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사법기관을 기만하는 고도의 법적 교란 작전을 차단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첫 조사 때부터 상대방 진술의 맹점과 모순을 매섭게 파고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선임 비용, 조사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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