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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에도...디지털 증거 확보 나선 경찰, 강제수사 착수

김신 기자

입력 2026-07-20 11:39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지방의원이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해당 시의원의 의원실과 지역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임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뒤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료를 정리한 뒤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고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핵심 증거가 확보된 점을 두고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삭제나 훼손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사진 등 디지털 증거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피의자가 임의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 역시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확보된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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