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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탄원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20 17:19

검찰에 탄원서 제출…“급식실 안전사고 책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돼”
“교사를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급식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옹산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옹산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홀로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 보호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탄원서에 서명하며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며,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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