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ad

logo

ad
ad
ad
ad

HOME  >  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인사노무 실무 대응 교육 30일 개최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21 11:54

개정 노동법령 핵심 체크포인트 점검서울·경기·인천 관리종사자 100명 모집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인사·노무 법령에 대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관리사무소장의 관계 법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원데이)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며 총 4시간 과정으로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개정 노동법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 주요 인사·노무 실무' 관련 원데이 무료 교육 홍보 포스터/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개정 노동법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 주요 인사·노무 실무' 관련 원데이 무료 교육 홍보 포스터/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수당 지급, 연차휴가 운영, 산업재해 처리, 근로관계 종료까지 폭넓은 노무 업무를 일상적으로 다룬다. 노동관계 법령과 행정해석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최신 기준을 놓치면 임금 분쟁이나 인사처리 오류로 번지기 쉽다. 실제로 관리 현장에서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은 단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현장 사례와 연계한 점검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권리·의무와 근로계약의 법률 이해,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 실무, 노동절·공휴일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관리, 보상휴가제와 임금 지급 원칙, 평균임금·통상임금 구분, 연차유급휴가와 4대 보험 관리, 산업재해·임금명세서·취업규칙 실무, 근로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등이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재지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가운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다. 온라인 접수 후 교육 참여 신청서와 공동훈련실시계획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최종 신청이 마무리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인 '기업가치플러스 훈련'과 연계한 정부지원 과정으로 운영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인사·노무 업무는 근로자 권리 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입주민 서비스 품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종사자들이 개정 노동법과 실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