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는 다르다. 위험한 물건이 흉기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한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흉기이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다. 가령 휴대폰은 본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흉기는 아니지만,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가격한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휴대의 개념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한다.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대가 인정된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 중대한 범죄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모두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부장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