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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이끌어…“주민 재산권 회복 전환점”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22 07:24

통제보호구역 1만7000㎡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건축 규제 대폭 완화
18년간 국방부·경기도와 협의 결실…“군사안전과 지역발전 함께 실현”도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군자동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산권 회복과 개발 여건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폭이 넓어지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자동 일원은 과거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사안전과 시민 재산권 조화”…지역 균형발전 기대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관계기관에 꾸준히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협의 절차는 유지되지만 기존처럼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시장은 이번 조치를 주민 중심 규제혁신의 대표 성과로 평가했다.

임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 체감 규제혁신 지속 추진

시는 이번 군자동 보호구역 조정을 계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중첩·과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는 장기간 묶여 있던 개발 규제를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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