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류창고 473개소 대상 화재안전 특별점검…점검 결과 도민 공개
화재 안전기준 소급 적용·정부 지원 확대 법 개정 촉구…'안전체계' 강화

도는 22일 추미애 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소방은 연면적 10만㎡ 이상 쿠팡 물류창고 15개소를 우선 점검한 뒤 소방안전관리 특급 대상 41개소와 연면적 1만5천㎡ 이상 1급 대상 432개소 등 총 473개소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배터리 및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관계인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단순한 법령 준수 여부를 넘어 최신 안전기준에 비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매자닌 랙 구조의 화재 취약성과 화재 확산 특성, 소방대 접근성과 방수 활동의 제약 요인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이 사안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화재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장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소방관서장의 현장 안전지도와 긴급 화재안전조사,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물류창고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간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물류창고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이번 인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안과 불편을 안겨준 사고였다"며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부터 대응까지 화재안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