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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강제 해제 막았다…시민 물 주권 끝까지 지킬 것"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24 18:4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서 '강제 이행 조항' 최종 삭제…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가능성 차단
"해제 신청권 확대됐지만 최종 결정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민 안전한 식수원 지켜낼 것"

유천 취수장 모습. /평택시
유천 취수장 모습. /평택시
평택=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되면서 유천취수장의 강제 폐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안에서 전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권한은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독소조항 삭제로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차단"

시가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조항은 상급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 등 선행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이른바 '강제 이행 조항'이었다.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천취수장을 사실상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종 공포된 규칙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됐고, 평택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유천취수장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시는 이번 결과가 최 시장을 중심으로 펼친 전방위 대응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필요성과 강제 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 개정안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평택시
/평택시
◇"해제 신청권 확대됐지만 최종 권한은 평택시"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주체는 확대됐지만 실제 해제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경기도지사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 절차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만큼 평택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천취수장 폐쇄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해제 신청권만 확대했을 뿐, 유천취수장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의미라고 평택시는 강조했다.

◇최 시장 "시민 식수원은 끝까지 지킨다"

최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오해"라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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