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액 최대 1000만원 한도 70% 보상보험 지원…가입비 무료
집회 현수막 설치·철거 기준 조례 개정…표현의 자유 보장하며 도시미관·보행 안전 확보

금융 안전망과 도시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시장과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남기화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장, 정수조 기흥구지회장, 홍순용 수지구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만 60세 이상 용인시민은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금전 손해액의 70%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전액 무료이며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올원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보상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대한노인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입 안내와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NH농협은행의 우수한 사회공헌 보험상품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은 "전국 100만 명 한정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사업인 만큼 용인특례시 어르신들이 먼저 가입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이날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무리했다.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의 설치와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이 종료된 뒤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은 부식이나 고정 끈 이탈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고물 설치자는 표시 기간이 끝난 뒤 신속히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4월부터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동부·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현수막 설치 기준을 안내해 왔다.
또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제작해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배부하는 방식도 도입하며 자율적인 철거 문화를 유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집회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와 개인들도 행사 종료 후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철거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금융사기로부터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치 현수막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