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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선도지구 4곳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재건축 본궤도 오른다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27 07:41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로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절차 종료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바르고 빠르게 추진"…행정·재정 지원 강화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분당 선도지구 마지막 대상지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완료된 만큼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같은날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이 포함된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분당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 단계 진입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잇달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러면서 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만큼 거래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정책과 맞물려 분당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선도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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