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선출 회장부터 1회만 연임 허용해 수협의 중장기 발전과 책임경영 도모
정관으로 규정된 총회 소집권도 법률로 상향…책임성 및 투명성 대폭 강화

현재 수협중앙회장은 91명 조합장의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5만 명 수협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선거 구조는 후보자와 조합장 개인 간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
기존의 4년 단임제는 중앙회장의 업무 파악 및 중장기 수산 정책 추진에 시간적 제약을 부여했으며, 단기 성과 중심 경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 선출하도록 규정해 선거 비용 및 행정 소모를 줄이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 적용 후 선출되는 회장부터는 1회 연임(최대 임기 8년)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 정책 집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 포함됐던 총회 소집권 등 주요 권한을 법률 규정으로 명시해 운영 법적 기반과 투명성을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직선제와 함께 1회 연임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이 선거용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뚝심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