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임무가 업무상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고 있을 때는 업무상횡령 죄가 적용된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더욱 엄해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반드시 어떠한 고유한 직무나 특별한 직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리나 회계 담당자처럼 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하거나 접하게 되는 회사의 물품, 소모품 및 법인카드 등도 모두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직장 내 일상적인 관행이었다면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액의 다과나 액수의 크기는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몇 만 원, 혹은 몇 천 원 상당의 비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소유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개인이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자처럼 행동하는 의사를 말한다.
법인카드의 오남용 역시 대표적인 업무상횡령의 유형이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 및 이에 준하는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처와 대상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결제하거나 개인적인 친목 모임에서 사용한 후 업무 관련 식대로 위장하여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일부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승인이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어 왔을지라도, 추후 회사 측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내부 감사가 진행될 경우 이러한 묵인이나 관행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실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인이나 절차적 착오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