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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도 취득세 신고 안 했다"…경기도, 탈루 세원 85억원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30 07:22

최근 5년 상속 부동산 3228건 기획조사
사망일 기준 신고 의무 몰라 미신고 다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조사해 약 85억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등기 시점으로 잘못 알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사망자) 2,156명과 관련된 상속 부동산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자료를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대상 피상속인 2만5,482명, 총 5만2,090건을 정밀 조사해 신고 누락 사례를 가려냈다.

◇"등기 때 신고하면 된다" 오해가 가장 큰 원인

도에 따르면 상속 취득세 미신고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취득세 신고 시점을 부동산 등기 시기로 잘못 이해한 경우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고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앞으로도 상속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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