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례시, 자치조직권·재정 특례 확대 위한 추가 입법 공동 대응키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자치분권 역행”…협의회 감사 선출

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와 특례시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특례시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고쳐 재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자치조직권과 재정 특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5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해 현행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도 3%에서 7%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시키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 강화인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한다”며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악화는 경기도의 책임이며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시·군 세원을 가져가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내 용인·수원·화성·고양 등 4개 특례시가 공동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강기윤 창원시장은 대표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