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A가 명절 연휴 중 배우자의 외출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배우자는 “친한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단순한 친분관계인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관계와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명절외도이혼을 준비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숙박업소 이용자료, 여행이나 만남의 정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거나 타인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 외도 증거와 별개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외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선택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특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가져오거나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명절외도이혼에서는 명절에 누구를 만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가 있는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감정적인 연락이나 공개적인 폭로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이혼 여부와 배우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