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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상업지역 주거 비율 확대…원도심 재개발 ‘사업성 높인다’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29 16:22

주상복합 주거 비율 80%까지 확대해도 재개발 용적률 최대 500% 적용
중2구역 등 정비사업 탄력…시, 주택 공급 확대·상가 공실 해소 등 기대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신상진 시장은 변화한 주거 수요와 상업지역의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에 반영해 원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9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에 따른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등 도시 여건이 달라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거 80%에도 용적률 최대 500%…중2구역 재개발 탄력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은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높이더라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거 비율이 60%일 경우 용적률 500% 이하가 적용됐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공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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