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추경보다 5254억 ↑…장기요양·급식 등 지원 공백 해소
도의회 심의서 산후조리비 등 자체사업 17건 216억 추가
“내년 재정 더 심각”…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

경기도의회는 12일 총 42조2053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41조6799억원보다 5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751억원, 특별회계는 2503억원 증액됐다.
추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필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학교급식 보강…연말 지원 공백 막는다
이번 추경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을 편성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을 보강해 연말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난임·의료급여 지원…도의회 심의서 216억 추가
취약계층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급여 389억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원도 편성해 건강·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에서는 산후조리비 36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등이 추가됐다.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도 반영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분야 5개 사업에는 27억원이 추가됐다.
도의회가 최종 증액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다.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감액으로 마련했다. 도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이번 추경을 집행부와 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방세제 개편에 힘을 모으기로 한 데 의미를 부여하며,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구조 개편 공동 대응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를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짚었다. 일시적인 재원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의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